성격은 비영리 사업 / 회원 상호간의 부조목적 / 임의 사업
공제규정 제정 변경 :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
- 책임 준비금 - 수제료 수입액의 100 / 10 이상 적립, 전용시 국토부장관 승인 필요
회계분리는 공제사업회계는 별도 관리
실적 공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 / 홈페이지 게시
조사 검사 -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시 / 금융감독원장이 가능
개선명령 / 국토교통부장관
재무건전성 -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유지
시정명령 등 -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원의 징계, 해임요구 또는 시정 명령 가능
공제사업 운영위원회
성격 : 업무집행 감독을 위한 필수기관(둔다)
행정처분
개공 - 등취, 업무정지 (재량) 등록관청
공사 - 자격취소 기속 (교부한 시도지사)
소공사 - 재량
거사 지정취소(재량) 국토부장관
사전절차 - 청문 취소시 - 의견중시
의견제출- 정지시 - 의견만
취소는 청문.
정지는 의견제출.
반드시는 아님.
취소시 7일내 증 반납
자격취소시 5일보고 .
제제가 매우 중요. 암기해야함.
필요적 등록취소.
1.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
2. 거짓 부정등록
3.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: 임원, 사원결격 2월내에 해소한 경우 제외
4. 이중등록을 한 경우
5. 이중소속한 경우
6.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,성명, 상호사용 중개업무를 한 경우
7. 업무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,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
8. 최근 1년 이내 이법에 의하여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, 다시 업무정지 처분해당하는 행위 한 경우
사부결이이양정이
임의적 등록취소 11가지
업무정지 15가지.
폐업신고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
단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한 경우 불가 (업무정지는 1년 초과시 불가)
업무정지, 과태려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