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공제사업 필요적등록취소 폐업신고전개업공인중개사지위승계

by 놀라운 이슈 해외반응 2023. 3. 28.

성격은 비영리 사업 /  회원 상호간의 부조목적 / 임의 사업

공제규정 제정 변경 :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

- 책임 준비금 - 수제료 수입액의 100 / 10 이상 적립, 전용시 국토부장관 승인 필요

회계분리는 공제사업회계는 별도 관리

실적 공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 / 홈페이지 게시

조사 검사 -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시 /  금융감독원장이 가능

개선명령 / 국토교통부장관

재무건전성 -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유지

시정명령 등 -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원의 징계, 해임요구 또는 시정 명령 가능

 

공제사업 운영위원회

성격 : 업무집행 감독을 위한 필수기관(둔다)

 

행정처분

개공 - 등취, 업무정지 (재량) 등록관청

공사 - 자격취소 기속 (교부한 시도지사)

소공사 - 재량

 

거사 지정취소(재량) 국토부장관

 

사전절차 - 청문 취소시  - 의견중시

의견제출- 정지시 - 의견만

 

취소는 청문.

정지는 의견제출.

반드시는 아님.

 

취소시 7일내 증 반납

자격취소시 5일보고 .

 

제제가 매우 중요. 암기해야함.

 

필요적 등록취소.

1.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

2. 거짓 부정등록

3.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: 임원, 사원결격 2월내에 해소한 경우 제외

4. 이중등록을 한 경우

5. 이중소속한 경우

6.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,성명, 상호사용 중개업무를 한 경우

7. 업무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,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

8. 최근 1년 이내 이법에 의하여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, 다시 업무정지 처분해당하는 행위 한 경우

사부결이이양정이 

 

임의적 등록취소 11가지

 

업무정지 15가지.  

 

폐업신고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

단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한 경우 불가 (업무정지는 1년 초과시 불가) 

업무정지, 과태려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

 

댓글